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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휴, 연차 잘만 활용하면 춘절같은 황금연휴 또

니하오92 2012. 1. 31. 08:42

연휴, 연차 잘만 활용하면 춘절같은 황금연휴 또
[2012-01-30, 12:12:19] 온바오 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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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[자료사진] 직장인들은 청명절, 단오절, 국경절 연휴기간 연차를 잘 활용하면 올해 3번의 '황금연휴'를 보낼 수 있다

최근 중국 인터넷에서 올해 연휴를 '황금연휴'로 보내기 위한 연차휴가 활용법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.

난징(南京)에서 발행되는 양쯔완바오(扬子晚报)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에서 직장인이 5일, 10일의 연차휴가가 있다는 가정하에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는 연차휴가 활용법이 공개됐다.

활용법에 따르면 우선 연차휴가가 5일 있는 경우 올해 4월 2일(월)부터 4일(수)까지인 청명절(清明节, 칭밍제) 연휴 기간 전후로 연차를 하루 쓰면 4일간의 연휴를 보낼 수 있다.

또한 6월 22일(금)부터 24일(일)까지인 단오절(端午节) 연휴 이전에 나머지 4일의 연차를 쓰면 6월 18일(월)부터 24일까지 쉴 수 있다. 16, 17일이 주말임을 감안하면 최대 9일간의 '황금연휴'를 보내는 셈이다.

연차휴가가 10일 있는 경우에는 청명절 연휴 기간 이후인 5일(목)과 6일(금) 이틀간 연차를 쓰면 주말까지 합쳐 최대 7일간의 연휴를 보낼 수 있으며, 올해 추석(中秋节, 중추절) 연휴와 합쳐져 최고의 황금연휴로 각광받고 있는 국경절 연휴기간(9월 30일~10월 7일) 전후로 4일간의 연차를 쓰면 최대 12일간 쉴 수 있다.

여기에 단오절 연휴 기간 나머지 연차를 쓰는 경우, 직장인들은 청명절 연휴 7일, 단오절 연휴 9일, 국경절 연휴 12일 등 1년간 3번의 '황금연휴'를 보낼 수 있다.

전문가들은 "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'직장인 연차휴가조례' 제5조에 따르면 직장인은 해당 연도에 배정된 연차를 자신의 임의대로 배분할 수 있게 되어 있다. 기업도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직원의 연차를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'연차 활용법'은 실현 가능하다"고 밝혔다. [온바오 박장효]